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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D.Pal 2023. 5. 16. 15:57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 방법 그리고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다양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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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 수당이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소정의 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회의 휴일을 주는 것을 돈으로 바꿔서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주휴수당은 마땅히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인 것이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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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 듯하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무 (만근)

(업종, 기업 규모, 근로 형태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채우고 한 달 동안 매주 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고도 1일 급여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 일용직, 비정규직 등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만약 결근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추가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월급을 받는 정규직 직장인들은 대부분 계약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매번 다른 사람과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Q. 만약 근무시간이 매주 다른 사람은?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을 4주로 나눠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고용인의 재량에 따라 그 시간만큼 공제를 해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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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휴수당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단,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일단, 근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받게 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즉,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더 간단하게는 (일주일 근무시간 / 주 5일)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만약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주 20시간 알바를 결근 없이 했다면 그 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 5일) = 4시간 4시간 × 9620원 = 38,48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더 쉽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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